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내 집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등 청약제도 개선 그리고  또 하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등 실수요자 부담경감에 대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청년 전월세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ttps://recommend.kyumdoctor.co.kr/6 

 

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 - 부동산대책

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 - 부동산대책 특별공급 확대 |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 실수요자 부담 경감에 대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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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 주택시장 안정 대책
서민 실수요자 지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3. 실수요자 부담경감

 

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개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대상주택 : 85㎡ 이하 민영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공급비율

국민주택도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생애최초특별공급확대안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19년 기준, ’20년 적용)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현행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 (공공분양)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 전체 물량의 20%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개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요건(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현재)

▼▼▼

민영주택신혼부부특별공급소득요건(완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완화)

 

적용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후 즉시 시행(‘20.9월중)

 

⇨ 이를 통해 신규 공급되는 신혼특공(민영주택)·신혼희망타운 등에 신청 가능한 신혼부부 범위 대폭 확대 전망

 

* 서울 신혼부부 근로+사업소득(소득 평균 6,447만원, 소득 중앙값 5,438만원) : (∼1천) 9%, (1∼3천) 16.7%, (3∼5천) 19.8%, (5∼7천) 17.6%, (7천∼1억) 18.7%, (1억~) 18.2%

 

3. 실수요자 부담 경감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원 이하 : 100% 감면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금융업감독규정상서민·실수요자기준
금융업 감독규정산 시민·실수요자 기준

 

전월세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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