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할께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크게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각종 특례 부분이 있는데요. 모든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2021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 제품 정보 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2021년 기준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해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크게 두 가지로 나
googlewph.com
여기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조건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분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령 유무의 판정
소득·재산 기준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의 경우
예외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 있음’ 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 · 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 구치소 ·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어서 부양불능상태인 경우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 경제적 받을 수 없는 경우 등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보장기관장이 확인한 경우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또는 1~3급 장애인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더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최근댓글